학폭 가해자에 ‘사과문 낭독 지시’… 가해학생 “수치심” 인권위 제소

입력 2018-05-29 14:4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쓰게 한 뒤 교실에서 낭독하게 하는 처벌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가해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진정이 제기됐다.

가해학생 측은 피해 학생과 분리돼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과문을 작성한 뒤 학생들 앞에서 읽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사과문 낭독 조치가 교육적 목적 차원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식하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징계의 한 종류로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2005년 10월 개소 이후 최근까지 진정 사건 7000여건, 상담 2만4000여건, 10만여명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