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제지하자 스튜어디스 폭행한 만취 20대… ‘징역형’

입력 2018-05-29 13:28
픽사베이 자료사진

기내 흡연을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9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웠다.

이에 이스타항공 승무원 B씨(23·여)가 흡연을 막으며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에서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B씨가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 의해 조기에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