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서울시내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다음 해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차량으로 32만4000대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돼 부착이 가능한 2.5톤 이상을 기준으로 우선 단속대상을 정했다.
공용차량도 예외없이 단속대상이다. 서울시 공용 경유차량 1166대 중 운행제한 대상은 47대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 조기에 폐차하거나 저감 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현재 37개 지점에서 2020년까지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