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별검사법’이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명간 공포되더라도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야 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로 끝나기 때문이다. 여야는 아직 후임 국회의장 선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한 뒤 실제 공포되기까지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검법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하게 된다. 특검법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법률안과 달리 서면 요청 절차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 정세균 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특검 임명 요청을 하지 못하면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아직 4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과 그에 대한 여야 협의를 거쳐 정 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까지 29일 하루 동안 모두 마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30일부터 ‘의장 공백’ 상태가 된다. 정 의장과 함께 심재철(자유한국당)·박주선(바른미래당) 부의장 등 의장단도 일제히 임기가 끝난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반기 임기도 종료된다. 후임 의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의 법정 시한은 이미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의장을 선출했어야 하지만 새 의장을 어느 당에서 배출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열고 6선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의석이 가장 많은 원내 1당이 의장을 맡아 온 관행에 따라 미리 후보를 정해 둔 것이다.
원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다음달 1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에 의장을 뽑자고 주장했다. 12석이 걸린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당이 원내 제1당 지위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민주당(118석)과 한국당(113석) 의석은 5석 차이다.
한국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국회의장 공석 상태는 6·13 선거 이후까지 이어지고, 드루킹 특검 임영과 수사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