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날 정세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필요한 시대 지났다”

입력 2018-05-29 09:07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임기 마지막 날을 맞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큰 일은 탄핵, 못한 숙제는 개헌’이라는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를 떠올리며 “정말 참담했다. 탄핵은 좋은 탄핵이 있고 나쁜 탄핵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 자체는 불행한 일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헌법 개정을 꼭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1년 반 동안이나 개헌특위를 운영했으면 국회 안을 만들어야지 1년 반 동안 허송한 게 요즘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난다”며 “6월 30일까지가 개헌특위 만료일인 만큼 가능하면 그때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연내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동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방탄 국회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기명 투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원래 방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달했음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72시간 내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 법을 고쳤잖다”며 “그래서 국회는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꼭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면서도 “(무기명 투표는) 나와 같은 정파에 속하는 사람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가표를 찍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걸 선용하면 되지 악용하는 것 때문에,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