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 불개미’ 의심종 1마리 발견

입력 2018-05-29 08:58 수정 2018-05-29 09:36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 불개미 의심개체 1마리가 발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후 검역을 강화해 실시하던 중 28일 감만부두로 수입된 호주산(프리맨틀항 선적) 귀리건초에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일개미 1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발견 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 결과, 불개미 속으로 확인됐으나 붉은 불개미 종인지 여부는 외부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30일쯤 확진할 예정이다.

붉 은불개미 의심개체는 현장검역중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모두 밀폐형으로 외부와 완전하게 차단돼 붉은 불개미 의심개체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다. 이번에 함께 수입된 컨테이너 4개도 검사했으나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검역본부는 아직 붉은 불개미 종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해 해당 화물과 주변지역에 대해 소독과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입자에게는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하도록 명령했다.

또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0개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 모선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안내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호주에서 수입되는 귀리건초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만약 소독을 하지 않으면 현장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은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 불개미’ 의심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 등과 함께 붉은 불개미가 유입될 경우 계절적으로 왕성한 활동시기임을 고려해 붉은 불개미의 유입·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반, 현장대응반,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지원해 각 부두 운영사에 붉은 불개미의 확산 방지를 위한 항만 내 예찰활동 강화, 외국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점검 및 의심개체 발견 시 신고 및 방역조치, 터미널 아스콘 포장 틈새 메우기, 흙더미·쓰레기·잡초 제거 등 붉은불개미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