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동호 아나운서 6개월 정직처분 받은 이유

입력 2018-05-29 06:49

MBC가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에게 6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다.

MBC는 28일 오후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신 전 국장과 박 전 센터장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급승진 부당노동행위 특별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MBC는 설명했다.

앞서 MBC 감사와 감사국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MBC 내부에서 폭로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 올해 1월8일부터 3월22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안광한 전 사장이 신 전 국장에게 특정 아나운서들을 거론하며 이들을 빼면 인력을 줄 수 있다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론된 아나운서들은 결국 방출됐고 일부 아나운서들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드러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도 조직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MBC는 또 28일 시사교양본부 부장급 홍모 PD를 작가 성추행 등의 혐의로 해고했다.

앞서 지난 18일 인사발령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했다는 이유로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다.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은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렸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는 근신처분을 내렸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도 해고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