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현 후보 불법 후원금 의혹 ‘키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28 22:33
울산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업자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김모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 부인의 친척인 김씨는 2014년 이모씨가 운영하는 기업체의 문제 해결을 김 후보 측에 청탁하고, 이씨 업체에서 월급 형식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이씨 진정서를 접수,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말부터 소환에 불응하자, 올해 2월 초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추적해 왔다.

김씨는 지난 3개월간 휴대전화 이용이나 금융 거래 등을 끊고 잠적, 조력자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7일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김 후보 측이 청탁 해결에 나섰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기현 후보 정치후원금 편법수수 의혹과 김씨 체포와 관련해 김 후보와 울산경찰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더니 이번에는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될 즈음 김씨를 체포했다. 사전 기획수사가 아니라 계속된 우연이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후원금 편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실이 있다면 정계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수배자인 김씨를 검거하기까지 4개월 가까이 밤낮없이 땀흘린 경찰의 노고에 기획수사 운운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으로 대단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본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이 김 후보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부패척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경찰 수사에 흠집내기를 시도한다면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