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198명에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이 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상여금,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했다.
당초 일정 비율 이상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키로 한 것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라는 취지였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산입범위가 조정되면서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반대토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건드리는 이번 개정안은 틀렸다”며 “국회의원들에겐 식사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연봉 2000만~3000만원을 받는 저연봉자들에게는 식대와 교통비가 자식들의 학원비이자 급식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집회를 열며 집권여당 규탄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