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복지 관련 법에서 정한 대상자와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태를 조사 한 후 바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범위는 주 소득원의 실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질병‧부상 등으로 최근 3개월간 고액검사비 30만원 이상일 때 3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교복비와 동절기 재택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3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4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위기에 처한 시민을 찾아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삼척시 위기 가정 신속지원 시스템 마련
입력 2018-05-2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