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못 물러”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

입력 2018-05-28 16:04 수정 2018-05-28 16:05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다. 이제 후보의 사퇴, 사망, 무효, 단일화 여부는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다. 인쇄는 전국의 시·도·군·구 선관위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는 후보 등록 마감일의 사흘째부터 가능하다. 후보 등록은 지난 25일 완료됐다.

투표용지가 인쇄되면 되돌릴 수 없다.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사퇴해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6월 8~9일)의 경우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바로 발급돼 후보자 사퇴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6·13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직원이 28일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6·13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기호를 배정받은 정당은 모두 5개. 1번은 더불어민주당, 2번은 자유한국당, 3번은 바른미래당, 4번은 민주평화당, 5번은 정의당이다. 기호는 국회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 한해 의석수 순서대로 부여됐다.

그 밖의 정당 기호는 원내 정당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한글 명칭순, 무소속 후보자(선거구별 추첨) 순으로 정해졌다. 교육감 선거는 기호와 정당명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구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 1명당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7장의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선 투표용지 1장을 더 받는다.

김철오 기자,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