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감기약 대량구입해 필로폰 추출 시도한 사위·장인 등 검거

입력 2018-05-28 15:39
필로폰 원료 물질이 함유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입해 필로폰처럼 보이는 백색가루를 만들어 마약사범들에게 내다 팔려던 사위와 장인 등 일당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동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출신의 A씨(40)와 필로폰 중간 판매업자 B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장인인 기계 제조업자 C씨(55)와 필로폰 중간 판매업자 D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C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C씨 소유의 기계 공장에서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에 각종 화학약품을 더해 5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유사한 백색가루 660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은 일종의 교감신경흥분제로 일반 의약품인 감기약에 함유되어 있다.

필로폰 중간판매책인 B씨와 D씨는 A씨와 C씨가 만든 백색가루를 필로폰으로 착각하고 부산지역에 있는 마약 사범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와 B씨는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 1차례에 최대 1000정씩 사거나 A씨가 예전에 일하던 제약회사에서 샘플로 받아놓은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필로폰 원료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감기약 7200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위인 A씨와 장인 C씨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기계 제조공장에서 필로폰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화학약품과 가열도구, 정제기구, 건조기 등을 구비해놓고 3개월에 걸쳐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요청한 결과 이들이 제조한 660g 상당의 백색가루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만약 이들이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추출했을 경우 660g은 2만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필로폰 중간판매책 B씨와 D씨에게 필로폰 불량제품 380g을 판매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