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측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혐의 기소…“살인 고의성 없었다”

입력 2018-05-28 15:25 수정 2018-05-28 16:18
폭행당한 피해자와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 사진 =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8일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이 사건 가해자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31)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에 사용된 나뭇가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고, 박씨가 돌을 들었지만 A씨를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에 내리쳐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공동상해 혐의는 형법상 7년 이하 징역에 당하는 죄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형법상 상해죄에서 형량이 2분의1 가중된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공동상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죄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죄다. 검찰은 경찰이 추가로 구속했던 폭행 가담자 1명과 불구속 입건된 3명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 박씨가 돌을 내리친 것은 ‘가격할 생각은 없었고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범행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일시적인 과시욕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혐의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일만에 30만명을 넘기도 했다. 청원에서 제기되기도 한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