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70대 살해 동거녀 "위자료 1억 요구했는데…"

입력 2018-05-28 16:51 수정 2018-05-28 16:54
20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8.05.20.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의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동거녀가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충남 논산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56·여)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B(7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B씨와 다투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는 흉기로 33차례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나왔다. 잔혹하게 살해된 B씨는 20일 오후 3시30분쯤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

올해 2월 초 B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배우자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이들은 4월 하순쯤 혼인신고를 했으나 다툼이 잦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같이 살자고 해놓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며 "위자료로 1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로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이동한 A씨는 한 마을에 차량을 버린 뒤 도보와 시외버스를 이용해 도주 행각을 벌였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하루에 20㎞가량을 걸어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음성과 청주, 대전, 계룡을 거쳐 지난 21일 논산에 도착한 A씨는 생계비가 떨어지자 체포 직전까지 식당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데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걸어 다녀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1000개 이상의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