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사 거부’…강제수사 가능할까

입력 2018-05-28 05:4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이 결국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셀프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치세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조사는 하지 못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두 차례 시도했으나 그가 모두 거부했다. 법원 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 번은 거부했고, 한 번은 외국에 있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서도 서신조사만 했다.

특조단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판사들을 해외 연수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도 발견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대법원이 거부해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명도 고발하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