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을 불러내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했다면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에 사는 A씨(40)는 2016년 8월 전 여자친구 B씨의 빌라 앞에서 B씨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7월부터 교제했지만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언한 상태였다. A씨는 결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2주일 정도 연락을 시도하다가 B씨 친구들을 통해 B씨를 술자리로 불러냈다.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바래다주면서 강제 키스 등을 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자신을 안으려고 다가서는 A씨 모습을 보고서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씨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B씨가 비록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A씨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데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B씨를 거듭 막아섰던 점, B씨가 A씨를 출입문 밖으로 밀면서 돌아가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범행 의도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