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국회의원 시절 편법후원금 의혹 키맨 경찰에 체포

입력 2018-05-27 23:22
울산지방경찰청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시장과 친인척 관계인 김씨는 지난 2011년 울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청탁으로 모 대기업 공장 증설 민원을 해결해 주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해운대 김씨의 친척집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추적해왔다.

이 사건은 울산의 한 전직 건설업자 A씨가 경찰에 고발성 진정을 제출하면서 시작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201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시장 측의 요청으로 회사 직원들과 부인 등의 명의를 활용한 ‘쪼개기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당 1년에 5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돈을 보냈다.

김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시장 측과 업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년 동안 해당 업체에 ‘직함’을 갖고 매달 수백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사의 핵심은 정치후원금이나 월급 명목으로 김씨에게 지급된 금품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부분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김 시장의 전 비서(5급) B씨 등 관련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김 시장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측 관계자는 “A씨가 후원금을 관리하는 통장에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이같은 사실을 그 당시에도 몰랐고, 지금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