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을 예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정미 상임 선대위원장이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정의당 긴급 행동지침을 발표했다”며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정의당 당력을 총 집중하는 긴급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28일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 출마자와 당원들은 이날 오후 1시까지 국회로 집결하기로 했다.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은 각 지역과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투쟁에 적극 결합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원인 이정미 대표는 의결 당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