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애인을 따라가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키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B씨와 수년간 알고 지내다가 2016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A씨는 한 달 뒤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단순히 B씨가 ‘홧김에 결별을 통보한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결별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 후 A씨 친구들의 주선을 통해 A씨와 B씨는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됐다.
술자리 직후 A씨는 집으로 귀가하려는 B씨의 팔을 붙잡으며 계속 이야기를 시도하다가 이를 뿌리치며 걸어가는 B씨를 두 팔로 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A씨는 이어 B씨를 강제로 끌어당겨 껴안고 얼굴에 키스했다. A씨는 결국 B씨의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내키지 않는 신체 접촉에 따른 일반적인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추행 행위의 기습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