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만연한 사회에 울린 경종, 美법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 1조원 지급”

입력 2018-05-27 15:10
좌측부터 톤슨 체스턴, 변호사 크리스 스튜어트, 호프 체스턴. (사진=트위터 @chrisstewartesq 캡처)

미국 성범죄 배상 판결 역사상 1조원이라는 최대 배상금이 선고됐다. 배심원과 법원이 성범죄가 난무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당시 14세였던 호프 체스턴은 조지아에서 열린 친구들의 파티에 참석했다가 당시 파티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2세 남성 브랜드 재커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체스턴의 엄마는 가해자 및 가해자가 소속돼 있던 경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배심원 재판을 신청해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해 왔다.

좌측부터 톤슨 체스턴, 호프 체스턴, 변호사 크리스 스튜어트. (사진='11Alive' 유튜브 캡처)

재판은 혼란 속에서 3년이 넘게 이어졌다. 피해 사실과 범인 모두가 명백했지만 처벌의 강도를 두고는 많은 이견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2일에서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에서 배심원과 법원은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가해자인 재커리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재커리와 그가 일했던 보안 업체에게 10억 달러(약 1조 790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배상금은 지금까지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급 금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가해자인 재커리를 고용했던 경비업체는 그가 과거 고객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심원단은 “해당 경비업체는 나쁜 행동을 한 폭력적인 직원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른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고선 그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체스턴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깊은 포옹을 나눴다.

사진='11Alive' 유튜브 캡처

올해 20살이 된 체스턴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처벌될 필요가 있었다. 내가 인생이 바뀔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려야 했다”면서 “그렇기에 나는 나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이름과 사건을 공개한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그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고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승리했다”면서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Chris Stewart 트위터(@chrisstewartesq ) 캡처

체스턴의 변호사 크리스 스튜어트도 “가해자 재커리와 경비업체가 우리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했고 그 결과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일은 나의 의뢰인 체스턴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을 끝마쳤다.

사진=Natisha Lance 트위터 (@NatishaLance) 캡처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