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강모(28)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강씨를 석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양씨의 사진을 내려 받아 다른 공유 사이트에 올려 3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대전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마포경찰서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봐서 긴급성이 충족된다고 봤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양씨 사진을 포함해 1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음란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양씨 사진을 내려 받은 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최초 유포자도 추적할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