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모델 성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전력

입력 2018-05-27 06:30
(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한 신체노출 스튜디오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모씨가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서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씨의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합정동 스튜디오 운영자 강모(28)씨에게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강씨는 지난해 11월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된 사건은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되는데, 강씨는 기소내용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았다. 일반적인 피팅 모델 촬영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촬영 수위와 방식을 합의하지 않은 채 촬영 및 성추행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강씨를 넘겼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합정동 스튜디오 사건 피해자가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새롭게 등장한 5·6번째 피해자들도 양씨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앞서 스튜디오 실장과 촬영자 모집책을 고소한 양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27)씨를 제외한 네 명은 성추행을 당하고 강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사진이 유출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