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화나 전 여친 흉기로 찌른 남성…말리던 시민도 ‘봉변’

입력 2018-05-27 07:30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2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10분쯤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에서 A(47)씨가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이때 이를 말리던 편의점 주인이 손 등 부위에 흉기로 인한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편의점 주인과 다른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씨와 편의점 주인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지만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2년간 사귀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