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낙태 허용’ 국민투표 완료…출구조사 ‘찬성’ 압도적

입력 2018-05-27 06:30
아일랜드가 25일(현지시간)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벌인 결과 출구조사에서 찬성표가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아일랜드 노크의 한 투표소에서 한 여성이 투표를 한 뒤 한 아이와 함께 투표소를 떠나고 있다. AP뉴시스

아일랜드가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높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출구조사 결과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일간 아이리시 타임스와 여론조사기관이 25일(현지시간)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8%, 반대 32%로 집계됐다.

아일랜드 RTE 방송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69.4%로 압도적이다. 수도 더블린에서는 찬성표가 79%를 차지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국민투표의 최종 결과는 늦어도 27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대부분인 천주교 신자인 아일랜드는 현재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태아와 산모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태아와 임산부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1983년 수정헌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만약 불법적으로 낙태를 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확인되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수정헌법 조항이 35년 만에 폐기된다. 아울러 낙태 허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25일 저녁 트위터에 “오늘 투표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고 우리는 역사를 창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라드카르 총리는 투표가 진행되기 전 “우리 국민에게 여성이 스스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자신과 가족에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아일랜드 국민이 동감하고 깊게 생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