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저임금법 개정안, 날치기 강행… 본회의 통과 막아야”

입력 2018-05-26 11:07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최저임금 산입확대 규탄대회를 가지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 대표는 25일 SBS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인터뷰에서 “19대 국회 때 노동법 개악을 할 때도 일방 처리를 한 적은 없었다”며 “간사 중 한 명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거의 날치기 강행 식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수 의원의 이의가 없어 법안이 의결됐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통해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계를 달래기는 해야겠는데 인상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수치상으로는 두 자릿수를 올리더라도 재계에는 전혀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꼼수 최저임금 인상을 고안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요일 법사위에 이 안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본회의에서도 동료 의원들께 조급하게 만들어져서 이후에 계속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를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