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 대표는 25일 SBS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인터뷰에서 “19대 국회 때 노동법 개악을 할 때도 일방 처리를 한 적은 없었다”며 “간사 중 한 명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거의 날치기 강행 식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수 의원의 이의가 없어 법안이 의결됐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통해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계를 달래기는 해야겠는데 인상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수치상으로는 두 자릿수를 올리더라도 재계에는 전혀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꼼수 최저임금 인상을 고안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요일 법사위에 이 안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본회의에서도 동료 의원들께 조급하게 만들어져서 이후에 계속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를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