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3명 숨진 대구 택시사고,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2018-05-26 00:02
20대 3명이 숨진 대구 택시 사고. 사진=수성경찰서 제공

지난 3월 대구 수성구에서 20대 3명이 숨진 택시 사고 당시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택시 사고 당시 신고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5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5시8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택시는 100m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했다, 오토바이가 같은 차선으로 다시 진로를 변경하자 급정거를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A(29)씨와 승객 B(25여), C(24여)씨가 숨졌다.

A씨는 100m 뒤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사고가 났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진로 변경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택시는 제한속도 70km 구간에서 156km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