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에서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김경배(51)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증거도 다 확보돼서 증거 인멸 우려도 적고, 심문 결과 재범위험성도 낮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 직후 원희룡 후보에게 다가가 계란을 던지고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토론회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행위를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자해하는 등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3일 경찰에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