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단섬유(PSF)에 최대 4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0∼45.23%로 지난해 12월 나온 예비판정과 같은 수준이다. 중국은 65.17∼103.06%로 예비판정보다 하향 조정됐고 인도와 대만은 각각 21.43%, 0∼48.86% 부과됐다.
미세 데니어 PSF는 지름이 3데니어(섬유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 미만인 단섬유로 의류, 침구류 등 직물과 기저귀, 커피 필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상무부는 DAK아메리카, 난야플라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업체의 제소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美, 한국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고 45% 반덤핑관세 부과
입력 2018-05-2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