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본명 김영신·31)의 전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이 24일 문문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문문은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하우스 오브 뮤직 관계자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이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건은 소속사와 전속계약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사실 확인 즉시 문문과의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해 문문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문 전 소속사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