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 ‘몰카’ 범죄 전력 드러나… “즉시 계약 해지”

입력 2018-05-25 15:04 수정 2018-05-25 15:12

싱어송라이터 문문(본명 김영신·31)의 ‘몰래카메라’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문의 소속사 측은 즉시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5일 문문이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문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문문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즉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예정돼 있던 대학교 행사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문문이 관련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한편 문문은 지난 19일 광주를 시작으로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사람없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를 시작했다. 26일 청주, 다음 달 8일 대구, 16일 서울, 23일 부산, 그리고 오는 7월 7일 제주에서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