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개정안 새벽에 처리…노동계 “헬조선 지옥문 열렸다” 반발

입력 2018-05-25 10:33 수정 2018-05-25 10:3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기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5일 새벽 통과시켰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을,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산입키로 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40만원 정도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10만원 정도가 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24일 저녁 10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개정안 논의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산입 범위와 방법을 두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모으고 있었다. 다만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는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해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다. 이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합의를 위한 합의를 위해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해서 만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소위 내에서 합의 처리라는 원칙도 깨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했다”고 맞섰다.

민주노총도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오늘 날치기한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며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헬 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판 김성훈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