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방탄국회’ 막는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5-24 17:42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모든 표결을 기명으로 진행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비판이 일자 투표를 기명으로 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명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안 표결은 기명투표를 하게 돼있지만 개별조항에서 다수의 예외를 둬 무기명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당초 24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늦어지면서 표결은 최소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