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씨와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에 이어 한진가 세 모녀 모두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됐다.
24일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세포탈 및 밀수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금조치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은 대한항공 기내용품 공급업체인 협력사에서 조씨의 개인용품으로 보이는 물품을 압수했다. 유모차, 가구, 명품백, 그림 등이다. 이를 2.5t 트럭에 싣고와 밀수 등의 혐의에 대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에 조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가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천세관본부는 조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압수한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내역 등을 대조했고, 뚜렷한 혐의를 잡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협력업체 압수수색에서 한진일가 개인 물품을 압수, 분석작업 중 조현아씨에 대한 출금도 같이 이뤄졌다”면서 “소환조사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입증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소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4일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기내 땅콩 서비스를 문제삼아 비행기를 돌렸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 이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출국정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조 전 전무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대신 ‘정지’ 조치를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