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화면을 내보낸 MBC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 제작진과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MBC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참시 조연출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연출(3개월)과 담당 부장(2개월) 및 예능본부장(6개월)에게는 각각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된 방송화면 편집의 직접 책임을 물어 조연출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앞서 MBC 조사위원회는 조연출이 FD에게 편집 관련 영상 자료를 요청한 데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으며 FD가 조연출에게 전달한 자료 10건 중 2건이 세월호 관련 뉴스였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당시 “조연출은 화면이 세월호 관련 뉴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멘트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없어 사용해도 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또 전참시 연출과 조연출, 담당 부장을 제작에서 제외시키고 새 연출진을 구성하기로 했다. MBC는 “제작진을 새로 구성한 후 이영자씨 등 출연자들과 상의해 방송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