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원연대 “진에어 엔진 결함에도 비행” vs 진에어 “문제해결 후 정상 운항”

입력 2018-05-24 16:47
사진=뉴시스

대한항공직원연대가 진에어 소속 정비본부장이 중대한 엔진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비행에 투입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대형 항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가 고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수익에만 집착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24일 “지난해 9월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가 항공기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단순 결함으로 은폐해 비행에 계속 투입했다”며 “이는 고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수익에만 집착한 경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진에어 LJ642편(B777) 왼쪽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결함은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처리됐으며 항공기는 괌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에 그대로 투입됐다.

이들은 “이 결함은 비행에 투입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으로, 원인이 해소되기 전 어떤 상황에서도 비행에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체기를 투입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연료 공급 계통에 어떠한 결함이 있어 엔진이 정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정비본부장 A씨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A씨를 진에어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경영권 방어와 3세 경영 승계를 위해 고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해당 항공기는 괌 공항 도착 후 엔진이 정상적으로 정지됐다”며 “정지 후 연료 공급관에 남아 있는 잔여 연료에 의해 연무현상(스모그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진에어는 정비교범 및 제작사(보잉 사) 지침에 의한 점검을 진행했다”며 “엔진시험 운전 결과 결함 해소가 확인되어 준비됐던 대체편은 취소하고 정상 운항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진에어로부터 “B777 항공기 엔진 정지 후 연기 발생”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거로 확인됐다. 8개월째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