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 허위사실 유포”…檢, 변희재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24 16:09 수정 2018-05-24 16:16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24일 허위사실 유포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결과와 특검 및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란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변씨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