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됐다. 이에 청와대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 참가자(114명)가 의결정족수인 192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국회에서 투표 시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개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의장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