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에 60일 거래 중지 조치를 내린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이 24일 “하나금융투자가 지난 1년간 다수의 조사를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CME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하나금융투자에만 국한된 사안”이라며 “하나금융투자가 지난 1년간 계좌 소유와 거래권한자에 대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CME그룹 측은 “이번 조치는 모든 선량한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즉, 하나금융투자가 다른 증권사와 달리 조사기간 동안 불완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앞서 거래 중지의 원인에 대해 고객 동의가 없는 정보를 CME그룹에 제공하는 게 국내법에 어긋나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었다. CME그룹의 이번 입장은 이 같은 하나금융투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들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하나금융투자만 거래 중지가 됐다는 건 무엇인가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