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 선 조현아… 한진家는 압수수색

입력 2018-05-24 13:53 수정 2018-05-24 13:54
권현구 기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관계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5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하늘색 셔츠에 남색 카디건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동그란 안경을 착용했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한 목소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3년여 만에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뒤이어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로 향했다.

권현구 기자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이 고용된 필리핀인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현구 기자

조 전 부사장 사건과 별개로 이날 검찰은 한진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중구 한진그룹 본사 빌딩과 계열사 정석기업, 종로구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정호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송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와 주변인물들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수사해 오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