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립대, 병원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감사인은 당사자들이 아닌 공적기관이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배우 김부선이 제기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으로 인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방법으로 감사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외부감사는 감사를 받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비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감사 공영제를 도입해 공적 기관이 감사인을 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 적용 대상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병원과 의료법인, 상호금융조합, 공익법인 등을 제시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외부감사 최소 시간 기준을 설정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감사 시장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