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투척’ 사건…이수정, “고의성 有, 묻지마 폭력일 것”

입력 2018-05-24 11:54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고층에서 칼이 떨어진 것을 두고 “일종의 모방범죄이며, 성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24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5년 초등학생들이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졌던 이른바 ‘캣맘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50대 여성이 크게 다친 데 이어 충남 천안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칼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모두 나흘 새 일어난 일이다.

이 교수는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아령)은 철없는 어린 아동에 의한 실수로 보인다”면서 “부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7살짜리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칼’이 떨어진 두번째 사건이다. 이 교수는 “아령 사건이 일어난 이후 날카로운 주방용 물건(칼)이 떨어졌다. 이것은 일종의 모방범죄이고 아이에 의한 실수라고 보긴 어렵다. 틀림없이 성인에 의해서, 어떤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떨어진 물건이 ‘칼’이라는 점에 집중했다. 그는 “부엌에 있는 물건을 베란다까지 들고 나와서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던진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수정 교수. JTBC 방송화면 캡쳐

아울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위험하다. 고의적으로 해코지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또 “동기 부분을 조사하면 충분히 (범인을) 추정할 수 있다. 고의가 있다면 묻지마 폭력에 해당한다. 엄벌주의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빨리 피의자를 검거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