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불참에 개헌안 투표함 열지도 못하고 부결… 의결정족수 못 채워

입력 2018-05-24 11:12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당이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이 선언됐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14명으로 의결정족수인 192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지금까지 13번 국회에 제출됐지만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