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 개헌안은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전 10시2분 개헌안 상정을 선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다.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 불성립이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야3당이 행동을 통일했다. 본회의장에는 들어가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표결은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투표 의원의 명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192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개함을 하지 않은 채 부결 선언이 내려지게 된다.
개헌안은 지금까지 총 13번 국회에 제출됐다. 9번은 가결됐고, 부결 2건과 철회 1건은 모두 이승만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1차 개헌안은 1950년 1월 27일 발의됐으나 그해 3월 부결됐다. 대통령 직선제가 골자인 2차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찬성 14,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됐다. 1954년 1월 발의된 4차 개헌안(사기업 국유화 금지 등)은 야당 반대로 철회됐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역대 3번째 부결 사례가 된다.
본회의장 투표 때는 투표용지와 함께 명패를 주고 개표 전에 명패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파악한다.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 개표가 무의미한 만큼 의장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수 있다. 의장이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투표 전에 아예 투표불성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불성립 선언 시 계류냐, 폐기냐 등의 개헌안 ‘운명'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다만 계류든, 폐기든 상위 규정인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