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조사 중인 출입국 당국이 24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불법 고용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중심으로 이 같은 불법 고용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은 SNS ‘블라인드'에 내부고발성 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가사도우미를 조달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이런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