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백’ 사태 오나… 오늘 선출 어려울 듯

입력 2018-05-24 08:37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는 29일 종료된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새 의장단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24일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해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선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의장은 통상 의석이 가장 많은 원내 제1당 후보가 선출돼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관례에 따라 지난 16일 경선을 통해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야권은 민주당의 이러한 기조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개 지역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 자리가 바뀔 수 있다며 24일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의 ‘임기 종료 5일 전 선출’ 규정이 강제조항은 아니니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18석, 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 차이가 난다. 12곳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태도가 오만하다며 그간의 관례를 깨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치른 점을 지적한다.

최경환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 파행 와중에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오만함을 보였다. 지금도 민주당은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24일 국회의장을 선출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관례가 아닌 법대로 의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에서는 과거 17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 소속이 아닌 의원이 출마해 국회의장 선거가 표결로 진행된 바 있다며 평화당에서 의장 후보를 꼭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정 의장 임기 종료 전까지 여야가 새 의장단 선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후 국회 수장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