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위헌 주장 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노컷뉴스 23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변론요지서에는 낙태죄 폐지 관련 내용을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적시했다.
또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임신과 출산은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이기 때문에 여성이 자유롭게 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무부는 "자의에 의한 성교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임신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라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신체가 어떤 부담을 지는지, 출산 이후에 겪는 상황들에 침묵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는 차별은 "낙태죄에 따른 별개의 간접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