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복지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로 기소된 복지사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을 보호·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이용했다”며 “범행 수법과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며 “합의한 피해 여성이 A씨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