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인 줄 알았는데… 남친 말썽에 회의감 느낀 연인 “마약했다” 자수

입력 2018-05-24 06:00

절도로 붙잡혔다 석방됐지만, 연인의 자수로 마약 투약 사실까지 밝혀진 남성이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58)씨를 구속하고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앞서 강원도 속초에서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다. 경찰은 “속초에서의 절도 건은 큰 건이 아니어서 조사 후 석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인인 김씨는 안씨가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데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파출소에 자수를 하면서 마약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안씨를 마약 문제로 긴급 체포했다”며 “안씨는 이미 몇 차례 마약 전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약 0.05g의 필로폰을 4번에 나눠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의 승용차에서 8.6g의 필로폰과 주사기 9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5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를 대상으로 소변 채취 등의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후 이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