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 정부, 매장 안 일회용 컵 단속 강화

입력 2018-05-23 18:10 수정 2018-05-24 16:12

이미 알려진 사실

환경부는 1994년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매장 면적에 따라 처음 적발되면 5만~50만원, 1년간 세 차례 적발 시 3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다. 매장 직원과 손님도 이런 법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25년 동안 우리 모두가 일회용 컵 사용에 무감각해져 불법을 합법으로 오해해 온 것이다.

새로 취재한 사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이 아닌데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합동평가지표’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적절한 일회용품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점검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했다”며 “일회용 컵을 사용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는 특효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0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 이하 수준으로 가격 할인을 해주고, 매장에서 머그잔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커피 가격 할인은 업체별로 차등 책정될 방침이다.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크리스피크림도넛, 탐앤탐스, 커피베이, 디초콜렛커피, 디초콜렛커피앤드, 빽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롯데리아, KFC, 버거킹, 파파이스, 맥도날드 등과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자율적 협약을 맺기로 했다. 일회용 컵을 회수하기 위한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올해 안으로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2015년 61억개에 달했던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이 2022년에는 40억개 정도로 감소하고, 일회용 컵 재활용률도 8%에서 50%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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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