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비원 등을 향해 가위, 화분을 던졌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일반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뉴시스는 23일 이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이사장이 사람을 향해 가위, 화분 등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오전 이 이사장이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원에서 경비원들을 크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조경용 가위를 경비원 A씨를 향해 던졌다. 가위는 A씨를 비껴가 A씨의 앞에 꽂혔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당일 해고됐고, 이 광경을 목격했던 다른 관계자가 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 이사장이 A씨를 향해 화분을 던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가 화분을 맞진 않았지만 시멘트 바닥에 화분이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한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이사장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조씨에게 음료수를 맞은 2명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혐의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 이사장은 자택 가정부와 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8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